한국에서 농막(농업용 임시건축물) 설치 기준은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
1. 면적
- 연면적 20 ㎡ 이하 (약 6평)만 허용됩니다. 연면적이란 각 바닥의 합이며, 데크·테라스·정화조 등도 포함됩니다
- 다락(층고 1.5 m 이하 / 경사 지붕은 1.8 m 이하)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내부 공간은 더 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2. 높이
- 건축물 높이 3–4 m 이하. 바닥부터 지붕 마감까지입니다
3. 용도 제한
- 농업 생산 목적이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휴식은 허용되나, 야간 거주(밤잠)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 주거 목적 판단 기준: 전입신고, 휴식공간 비율(25%) 초과, 내부 거주 흔적 등
4. 설치 장소
- 반드시 농지(전·답·과수원) 위에 설치해야 하며, 농업용으로 실제 경작 중인 농지이어야 합니다
- 임야, 대지, 잡종지 등에는 설치 불가
- 그린벨트·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설치 가능하나, 농지원부 등 농업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및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허가가 아니라 신고 방식입니다)
- 신고 필증 수령 후 설치 가능
- 주요 제출 서류:
- 축조신고서, 평면도·배치도, 토지 등기부,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토지 사용승낙서 및 위임장(타인 소유 시) 등
- 존치 기간
- 가설건축물이므로 3년 이내 유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연장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