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사 퇴직금) IRP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여 퇴직금을 장기수령하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30% 이상(10년차 이상 장기 수령시에는 40%) 절세효과
– 40%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이 필요없더라도 퇴직 1년차부터 1만원씩 연금을 수령하면 10년차 이후부터 수령시
(개인 납입금) 개인연금으로 납부한 IRP 금액 또는 운영수익은 연간 1,500만원 이하는 5.5~3.3 분리과세
– ~69세:5.5%, 70~79세:4.4%, 80세~:3.3%
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3.3~5.5%) 하고 초과분은 전액 종합과세

연금종류별 과세방법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 종합과세에 포함됨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적용후 다른소득이 많으면 합산되어 과세)
사적연금 개인연금 =>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5.5~3.3%), 초과시 종합과세
*퇴직금(명퇴금 포함)은 퇴직소득세(퇴직금 총액과 재직기간을 계산하여 세금산정)로 별도처리/

기타
– 건강보험료는 세대합산되어 계산하고 개인별로 부과함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비용 – 간주임대 40% 등)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