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

개요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농사 체험이나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농지 위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입니다. 즉, 주말농장과 세컨드하우스를 결합한 농촌 체류형 주거 모델입니다.

기존의 ‘농막’이 숙박이 불법이었던 것과 달리, 체류형 쉼터는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제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활용도 제고와 귀농·귀촌 인구 확대를 위해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목적

  • 도시민의 농촌 방문·체류 활성화
  • 불법 농막 이용 문제 해결
  • 귀농·귀촌을 위한 중간단계 마련

설치 조건

항목기준
면적 제한33㎡ 이하 (약 10평)
형태가설건축물 (이동식 가능)
농지요건쉼터 면적보다 최소 2배 이상 농지 확보
접근성소방차 진입 가능한 도로 접면
입지 제한재해·환경보전지역 등은 설치 불가
이용 기간최대 약 12년(논의 중)

법적 근거 및 제도 변화

  •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신설 추진
  • 기존 농막 중 일부는 ‘체류형 쉼터’로 양성화 가능성 있음
  • 비주택 분류로 종부세·양도세 완화 논의
  • 즉, 단순한 임시 농막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체류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는 셈입니다.

은퇴 후, 체류형 쉼터는 어떤 의미일까?

1.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
  • 주말이나 휴가 때 머물며 전원 힐링 가능
  • 도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 재충전
2. 귀농·귀촌 전 테스트베드
  • 실제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적응 기간으로 활용
  • 영농 기술, 지역 커뮤니티 등을 미리 익힐 수 있음
3. 소규모 사업화 가능성
  • 체험형 농촌 숙소, 농촌캠프, 도시민 대상 워크숍 운영 등
  • 단, 임대·체험 사업은 관련 허가 및 신고 절차 필요

체류형 쉼터 시작 전 체크리스트

구분확인사항
입지진입로, 재해위험지역 여부
면적33㎡ 이하, 농지 2배 이상 확보
용도본인 체류용 / 임대용 구분
구조이동식 or 경량 가설구조물, 정화조, 주차시설 설치 가능
세금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여부
법적 요건농지법 및 지자체 인허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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