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사 퇴직금) IRP계좌에 퇴직금을 입급하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30%(10년차 이상 장기 수령시에는 40%) 절세효과
– 40%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이 필요없더라도 퇴직 1년차부터 1만원씩 연금을 수령하면 절세
(개인 납입금) 개인연금으로 납부한 IRP 금액 또는 운영수익은 연간 1,500만원 이하는 5.5~3.3 분리과세
– ~69세:5.5%, ~79세:4.4%, 80세:3.3%
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
종합소득은 연간 1,500만원부터 과세대상
–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소득 과세금액으로 산정된다
연금종류별 과세방법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 종합과세에 포함됨(다른소득이 많으면 합산되어 과세)
사적연금 – 개인연금 =>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5.5~3.3%), 초과시 종합과세
………….. – 퇴직금(명퇴금 포함) => 퇴직소득세(퇴직금 총액과 재직기간을 계산하여 세금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