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 정보

농막 설치 기준

2025.06.21

농막

한국에서 농막(농업용 임시건축물)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기준

1. 면적

  • 연면적 20㎡ 이하 (약 6평)만 허용
  • 연면적은 각 바닥의 합이며, 데크·테라스·정화조 등도 포함
  • 다락(층고 1.5m 이하 / 경사 지붕은 1.8m 이하)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내부 공간은 더 넓게 활용 가능

2. 높이

  • 건축물 높이 3–4m 이하 (바닥부터 지붕 마감까지)

3. 용도 제한

  • 농업 생산 목적이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낮에 휴식은 허용되나, 야간 거주(밤잠)는 명백히 금지
  • 주거 목적 판단 기준: 전입신고, 휴식공간 비율(25%) 초과, 내부 거주 흔적 등

4. 설치 장소

  • 반드시 농지(전·답·과수원) 위에 설치해야 하며, 농업용으로 실제 경작 중인 농지이어야 함
  • 임야, 대지, 잡종지 등에는 설치 불가
  • 그린벨트·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설치 가능하나, 농지원부 등 농업인 증명 서류 필요

신고 절차 및 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허가가 아니라 신고 방식)
  2. 신고 필증 수령 후 설치 가능
  3. 주요 제출 서류:
    • 축조신고서, 평면도·배치도, 토지 등기부,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토지 사용승낙서 및 위임장(타인 소유 시) 등
  4. 존치 기간:
    • 가설건축물이므로 3년 이내 유지 가능
    • 이후에는 연장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