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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낼까? 종류별 정리와 절세 팁
2026.08.03
연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낼까? 종류별 정리와 절세 팁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연금, 반갑지만 세금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연금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세금 매기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적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 세 가지로 나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항상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6%~49.5%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 다만 실제로는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덕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포인트: 국민연금 자체를 절세할 방법은 많지 않지만, 은퇴 후 다른 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겹치는 해에는 종합소득 구간이 올라가 세금이 늘 수 있으니 소득 시기를 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2. 퇴직연금 (IRP, DC형·DB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줍니다.
- 연금 수령 연차별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
- 1~10년차: 퇴직소득세 30% 감면
- 11~20년차: 40% 감면
- 21년차 이상: 50% 감면
- 과세이연: 퇴직금을 즉시 인출하지 않고 IRP 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감면된 세율로 과세됩니다. 단,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형 계약(2026년 변경): 평생 나눠 받는 종신형으로 계약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괄 3%(기존 4%) 세율이 적용됩니다.
포인트: 퇴직금은 받자마자 쓰지 말고 일단 IRP로 옮겨서(60일 이내)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3. 사적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IRP 중 본인 납입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끝납니다(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만 55~69세: 5.5%
- 만 70~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초과: 그 해 받은 사적연금 전체에 대해 아래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6.6%~49.5% 누진세율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무관하게 전체 금액에 16.5% 단일세율
포인트: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16.5%)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절세 팁 5가지 요약
- 퇴직금은 바로 찾지 말고 IRP로 —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체해야 과세이연 혜택
- 되도록 오래 나눠 받기 — 퇴직연금은 21년차 이상 받으면 퇴직소득세 50% 감면
-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기준 관리 — 이 금액 이하로 맞추면 세금 계산이 단순해짐
- 나이 들어서 받을수록 유리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이 70대 4.4%, 80대 3.3%로 낮아짐
-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 —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름
마치며
연금 세금은 계좌 종류, 가입 시기,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